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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혼 제기한 아내에게 장미 777송 선물하라"

입력 2012-07-12 10:51  

이란 법원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아내에게 남편은 장미 777송이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1일(현지시간) 이란 ISNA통신에 따르면 이혼 소송을 제기한 27세의 여성은 결혼 전 38세의 남편이 지속적으로 장미를 사주겠다고 약속했지만 한 번도 이를 지킨 적이 없다고 소송 사유를 밝혔다. 이 여성의 요구는 몇 년간 계속돼왔다. 이란에서는 이혼할 경우 뿐만아니라 결혼 생활 동안에도 아내가 원하면 남편이 언제든 지급해야 하는 보상 수준을 혼전에 합의해 서약서를 작성하는데 이 여성은 장미 777송이를 보상으로 요구했던 것.

이 서약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보상은 돈, 금화, 토지, 부동산 등을 포함한다. 남편이 이 서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아내는 언제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남편이 구속되기도 한다.

ISNA통신은 법원이 아내의 요구를 받아들여 남편을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 전했다. 이란에서 장미 777송이를 구매하려면 원화로 약 285만~342만원 가량이 든다. 판결이 내려진 이후 이 여성은 이혼신청서 제출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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