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하수처리장 운영업 등록 의무화

입력 2012-07-16 11:06  

앞으로는 하수처리장을 운영할 때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춰 등록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하수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별다른 자격기준 없이 위탁업체에 하수처리장 운영을 맡겨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수처리장을 운영할 때 CCTV 등의 시설과 장비를 설치하고 상하수도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 분뇨 수집ㆍ운반업자는 정화조를 청소할 때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측정기를 휴대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