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격 급등 양파·대파 ‘할당관세’ 적용

입력 2012-07-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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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봄 가뭄의 여파로 가격이 급등한 양파와 대파에 대해 이달 말부터 할당관세를 적용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양파와 대파의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안을,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 관세율이 50%인 양파는 할당관세 10%가 적용돼 관세율이 40%포인트 인하되고 대파는 기본 관세율 20%에서 할당관세 0%가 부과돼 무관세로 들어옵니다.

정부는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양파 물량은 국내가격 동향 등을 고려해 최대 11만645톤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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