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레쥬르 신사점, HACCP 적용업소 지정 획득

입력 2012-07-1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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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푸드빌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뚜레쥬르 신사점이 지난 1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지정을 획득했습니다.

뚜레쥬르 신사점은 지난해 6월 식약청에서 처음 고시한 식품접객업소용 해썹(HACCP) 기준에 맞게 설계를 개선해 이번에 지정을 얻어냈습니다.

뚜레쥬르 관계자는 "HACCP 지정을 받으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정한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데 해당 점포는 단 한번의 반려나 보완 조치 없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측은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해썹 지정 매장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해썹(HACCP)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정, 관리하는 식품안전관리시스템으로 식품의 원료관리와 제조·가공·조리·유통의 모든 과정의 위해 요소를 확인·평가하며 중점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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