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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 회사 상대로 1억 손배소 제기

입력 2012-07-18 10:01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우리사주조합은 오늘(18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을 상대로 `공동경영약정 위반(이사선임의무 불이행)과 주주권 침해에 의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이상준 골든브릿지금융그룹 회장이 지난 2005년 골든브리투자증권을 인수할 당시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과 브릿지증권지부와 `공동인수와 경영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해놓고 지난달 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실상 파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약정서에는 소유·지배구조의 개선과 사업 영역 확대, 직원의 복지증진과 고용유지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약정서를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지난달 주총에서 회사는 지분 3.76%를 가진 우리사주조합원들의 주총장 입장을 방해하고, 회의장 촬영과 녹음을 제지하는 등 사실상 비밀 주총을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주총에서 회사는 공동경영약정에 명시된 우리사주조합 추천이사를 박탈한 채 일방적으로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투기자본감시센터와 함께 회사가 노조와 우리사주조합을 존중하고 공동경영약정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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