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한 롯데피에스넷 과징금 '부과'

입력 2012-07-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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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중간에 계열회사를 끼우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롯데 계열사 롯데피에스넷에 대해 과징금 6억4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롯데피에스넷이 지난 2008년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계열사 롯데기공(현 롯데알미늄)을 중간에 끼워 넣어 부당한 지원행위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런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에는 당시신동빈 부회장이 직접 관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영선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단순히 거래단계만 추가해 계열회사에 이익을 몰아주는 부당내부거래에 제동을 건 첫 사례"라며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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