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침수, 이렇게 보상받는다

입력 2012-07-1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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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본격적인 장마철의 시작과 함께 폭우와 태풍 등에 의한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주택 침수 피해 대비 요령과 피해 시 보상방법을 임동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주택 침수는 빗물에 잠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수도가 역류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하수도 정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 주변의 원활한 배수를 위해 배수로에 이물질을 제거해야합니다.

또 저지대 주택의 경우 펌프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물 막이판을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집에 물이 찼다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인터뷰> 최충수 소방방재청 사무관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에는 담장이라든가 옹벽, 축대 등이 많이 약해져있습니다. 무너져내릴 염려는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막힌 배구구가 제대로 뚫렸는지도 봐주시고.."

침수 피해가 발생했을 땐 비가 그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사실을 해당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침수된 자가 주택의 경우 세대당 60만 원 내에서 전액 지원됩니다.

주택이 유실되거나 다시지어야 할 정도로 파손된 경우에는 동별로 최대 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주택 상태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침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관심입니다.

집 주위 하수구를 한 번쯤 점검하면서 미리미리 대비하는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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