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철거민, 국가유공자, 노부모 봉양 등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되는 주택 특별공급이 평생 1번으로 제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일(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특별공급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우선 주택을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일(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특별공급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우선 주택을 분양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