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불법대여 신고하면 포상금

입력 2012-07-2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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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기술자격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난해 18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회기 내 처리되지 못해 폐기된 뒤 이번 19대 국회에 재상정됐습니다.

개정안은 총 556종에 이르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 대여하거나 불법 대여를 알선한 사람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포상금 액수는 시행령을 통해 정할 예정이나 다른 포상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50만원 수준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적발건수는 2005년 112건, 2006년 203건, 2007년 214건, 2008년 314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한 뒤 2009년 226건, 2010년 193건 등 매년 200여건 가량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 발급이 1천만건이 넘는다는 점에서 실제 적발되지 않은 자격증 불법 대여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전기, 환경, 소방, 산림 등의 분야에서 자격증을 빌려주고 받는 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격증 불법 대여가 적발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것은 물론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자격증을 빌린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브로커도 마찬가지로 처벌받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개정안은 또 산업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직업교육이나 훈련과정을 이수하면 검정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과정 이수형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고용부는 우선 기능사나 산업기사 자격 등의 분야에 `과정 이수형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고용부는 법 개정에 맞춰 내년부터 적용할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종목을 선정하고 평가기준, 자격증 발급기준 등의 세부사항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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