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용적률 상향‥도시계획 '흔들'

입력 2012-07-2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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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늘어나는 관광객 수용을 위해 새로 짓는 관광호텔 용적률을 대폭 높히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우후죽순 호텔이 들어설 수 있게 돼 도시계획의 근간을 무너트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연간 980만 명.

늘어나는 관광객을 수용하기에 시내 숙박 시설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부족한 객실은 수도권에만 2만 개로 추정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새로 짓는 호텔의 용적률을 대폭 상향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축 관광호텔의 경우 용적률을 200%에서 최고 400%까지 높여 기존에 비해 건물을 1.5배 이상 크게 지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은 무분별한 호텔 난입으로 도시계획의 틀을 무너트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세용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이번 호텔 용적률 상향은 도시계획을 흔들수 있다고 판단한다.”

정부는 또 하반기 내에 현재 객실 수를 30개 이상둬야 하는 관광호텔 기준을 20개 이상으로 낮출 계획이어서 호텔의 난입도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여기다 신축 혹은 증축을 하는 호텔의 경우 저금리의 대출까지 지원할 방침이어서 지나친 특혜 아니냐는 불신도 키우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지만 정부는 전혀 문제될 것 없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규제사항들이 충분히 만들어져 있다. 인허가권자가 주변상황에 따라 건축허가를 제재할 수 있다. 재량의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일선 지자체에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다"

용적률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시계획운영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상위법이 개정된 상황에서 민원인들의 강력한 요구에 지자체의 방패막이 재기능을 하기엔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정부는 현재 학교 근처에 관광호텔이 들어설 수 없는 학교보건법 개정안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눈앞에 생기는 이익만을 고려해 시민들의 주거환경과 교육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할 도시계획은 뒷전이 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때입니다.

한국경제tv 박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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