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정정보 공개 4대 원칙 발표

입력 2012-07-2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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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시 행정정보 공개 4대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아직까지 부서의 자의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결정으로 행정정보를 비공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서울시 전 조직에 정보공개 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해 4대 원칙을 마련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후 현재 정보공개 결정율 96%까지 끌어올렸지만 향후 더 확대한다는 방침으로 4대 원칙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4대 원칙은 우선 시민이 청구한 정보공개가 비공개 결정됐을 경우 정보공개심의회가 직권으로 심의해 적절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비공개 결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를 결정한 부서에 대해 경고조치와 함께 컨설팅을 통해 재발을 방지합니다.

또 의료, 교통, 조세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정보는 시민이 청구 전에 미리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사전 공표해 시민의 알권리 보장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현재 64종이 사전 공개되고 있는데 이를 올해 말까지 100종, 2014년까지 150종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또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입해 성과를 거둔바 있는 스피드지수를 정보공개에 도입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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