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부의 관광숙박시설 신축시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용적률을 차등 적용합니다.
정부의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시행되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시는 도심부, 상업·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용적률 적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향후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해 자치구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심부의 경우 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하고 산으로 둘러싸인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등에 따른 높이 기준(30~110m) 안에서 용적률을 관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심부 이외의 상업·준주거지역은 도로·일조권 사선제한, 가로구역별 높이 등 기존 높이기준을 유지하되 특별법령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주거환경보호를 위해 위락시설 배제를 비롯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마련해 용적률을 제한적으로 완화합니다.
학교위생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 건립은 교육환경 보호 차원에서 교육청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는 공감하지만 서울시 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시행되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시는 도심부, 상업·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용적률 적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향후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해 자치구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심부의 경우 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하고 산으로 둘러싸인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등에 따른 높이 기준(30~110m) 안에서 용적률을 관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심부 이외의 상업·준주거지역은 도로·일조권 사선제한, 가로구역별 높이 등 기존 높이기준을 유지하되 특별법령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주거환경보호를 위해 위락시설 배제를 비롯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마련해 용적률을 제한적으로 완화합니다.
학교위생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 건립은 교육환경 보호 차원에서 교육청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는 공감하지만 서울시 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