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한 4개 승무원학원(아이비에이앤씨, 스카이넷승무원학원, 에이비씨에어라인센터, 한국승무원아카데미)에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승무원 채용대행을 하는 항공사 수를 과장해서 광고한 (주)에어라인뉴스센터와 코세아학원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승무원학원 선택에 중요한 고려요소인 취업률을 허위·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함으로써 항공사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승무원학원이 부당 광고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승무원 채용대행을 하는 항공사 수를 과장해서 광고한 (주)에어라인뉴스센터와 코세아학원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승무원학원 선택에 중요한 고려요소인 취업률을 허위·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함으로써 항공사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승무원학원이 부당 광고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