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한강공원의 각종 기초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이륜차 통행, 불법 주정차, 상업용 전단지 살포, 애완견 관리위반, 야영 또는 취사,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 쓰레기 무단 투기 등 입니다.
시는 이를 위해 영등포·광진·마포경찰서와 한강공원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MOU)를 체결할 방침입니다.
단속 대상은 이륜차 통행, 불법 주정차, 상업용 전단지 살포, 애완견 관리위반, 야영 또는 취사,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 쓰레기 무단 투기 등 입니다.
시는 이를 위해 영등포·광진·마포경찰서와 한강공원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MOU)를 체결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