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감독 강화·부채도 신탁 허용

입력 2012-07-31 18:01  

<앵커>

앞으로 회사채 수요예측 과정에서 감독이 한층 강화돼 불건전한 관행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 빚이나 영업권도 신탁할 수 있게 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자기신탁도 허용됩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회사채 발행과 신탁시장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우선 지난 4월 도입된 회사채 수요예측 제도에 대한 감독이 한층 강화됩니다.

회사채 수요예측은 발행사와 주관사가 희망금리를 제시하면 기관투자자들의 수요를 반영해 최종 조건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시중금리와 동떨어진 금리를 제시해 참여가 저조했고 수수료 녹이기 등 불건전 관행도 여전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다음달(8월)부터 발행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수요예측 결과를 증권신고서에 적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특히 회사채 인수 과정에서 불공정한 사례가 나올 경우 엄중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조국환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제도실장

"기관투자자들의 수요예측 참여가 활성화되고 공정한 가격발견 기능이 향상되어 회사채 발행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함께 앞으로는 빚이나 영업권도 신탁할 수 있게 바뀌면서 토지를 취득할 때 발생한 채무까지 동시에 맡기는 것이 가능해지는 등 관련 법도 개정됩니다.

그동안 금지됐던 자기신탁은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또 신탁업자가 아닌 사람이 수익증권을 발행해도 신탁업자와 같은 규제를 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다음달(8월)초 국회에 제출해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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