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나 살인, 마약 등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20년간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살인과 마약범죄자 등에 적용됐던 2년간 여객 운전자격 제한대상에 성범죄자를 포함시킨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일(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택시가 밀폐된 공간에 승객과 있다는 점, 그간 택시기사의 성범죄가 끊이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자격제한을 20년으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살인과 마약범죄자 등에 적용됐던 2년간 여객 운전자격 제한대상에 성범죄자를 포함시킨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일(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택시가 밀폐된 공간에 승객과 있다는 점, 그간 택시기사의 성범죄가 끊이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자격제한을 20년으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