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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거래세 3년 유예...거래위축 우려

입력 2012-08-01 15:06  

새누리당과 정부는 파생금융상품거래세 부과를 2016년 이후로 미루기로 합의했다.



과세에 따른 거래 위축 가능성 등을 감안한 결과로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파생상품거래세를 도입하되 3년간은 0%의 세율이 부과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1일 올해 세법 개정안에 대한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파생상품거래세 도입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하향조정 등 4.11 총석공약 대부분이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곃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누리당은 "자본과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조치는 그동안 과세되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에 대한 과세로서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당의 조세 정책기조와 부합한다"면서도 파생상품거래세의 경우 거래 위축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시행시기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하향조정과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확대, 대기업 최저한세 상향조정 등의 정책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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