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수유동 강북12 재개발구역 등 18곳이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서울시는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재개발 4곳, 재건축 14곳 등 총 18곳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0 도시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제지역은 △올 2월1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 이전부터 토지 등 소유자들 30% 이상이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한 곳 △예정구역 지정 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해산된 곳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한 곳 등 입니다.
구별로는 △강북구 1곳(수유동 711) △금천구 1곳(독산동 144-45) △구로구 1곳(오류동 23-32) △관악구 4곳(신림동 1464·봉천동1521-17·봉천동892-28?신림동1665-9) △동대문구 2곳(신설동 89·이문동264-271) △서대문구 4곳(홍은동8-1093·홍은동10-213·홍제동266-211·북가좌동 340-30) △성북구 1곳(돈암동 538-48) △은평구 1곳(역촌동 73-23) △중랑구 3곳(망우동 433-23·망우동520-44·묵동 238-112)입니다.
진희선 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이번 정비예정구역 해제로 지역 주민들간 갈등이 해소되고, 양호한 주택의 보존에 따라 서민들의 주거 불안 완화 등 시민 불편 사항이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심의 통과에 따라 이달 중으로 기본계획변경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재개발 4곳, 재건축 14곳 등 총 18곳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0 도시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제지역은 △올 2월1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 이전부터 토지 등 소유자들 30% 이상이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한 곳 △예정구역 지정 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해산된 곳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한 곳 등 입니다.
구별로는 △강북구 1곳(수유동 711) △금천구 1곳(독산동 144-45) △구로구 1곳(오류동 23-32) △관악구 4곳(신림동 1464·봉천동1521-17·봉천동892-28?신림동1665-9) △동대문구 2곳(신설동 89·이문동264-271) △서대문구 4곳(홍은동8-1093·홍은동10-213·홍제동266-211·북가좌동 340-30) △성북구 1곳(돈암동 538-48) △은평구 1곳(역촌동 73-23) △중랑구 3곳(망우동 433-23·망우동520-44·묵동 238-112)입니다.
진희선 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이번 정비예정구역 해제로 지역 주민들간 갈등이 해소되고, 양호한 주택의 보존에 따라 서민들의 주거 불안 완화 등 시민 불편 사항이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심의 통과에 따라 이달 중으로 기본계획변경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