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하청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업의 어음만기일이 1달이 넘지 않도록하는 「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서울·중랑갑)은 2012년 8월 2일(목)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납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최소 2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편의대로 지정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부추겼던 어음만기일을 30일이 넘지 않게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어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신용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물품을 납품하고도 6개월에서 1년씩 돈을 받지 못하는 기존의 어음거래관행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자금 결제를 앞당겨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2011년 상업어음의 발행실적은 92조 9,064억원(일평균 3,731억원), 총146만건(일평균5,853건)으로, 이는 전년대비 액수로는 17조 3,925억원(+23.0%) 건수로는 9.5만건(+7.0%)이 증가, 어음거래 관행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하루하루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은 소위‘어음깡’으로 불리는 사채시장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비상장기업의 어음할인율이 20~30%를 넘기 일쑤여서 납품해봐야 남는 것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약탈적인 어음거래관행을 개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어음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맞겠지만, 우선 순차적으로 대기업이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할 때 그 만기일이 30일을 넘지 않도록 해 중소기업이 안정적 자금확보를 통한 경영난을 해소가 필요하다”면서 “기업 간 거래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주장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외치고 있지만 원청에서 거래를 끊겠다는 협박에 외상으로라도 물건을 줄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외면하는 새누리당의 허울뿐인 주장이 대기업의 횡포를 더욱 키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어음법] 개정안은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영선, 이낙연, 배기운, 김경협, 최민희, 박민수, 김성곤, 김재윤, 김윤덕, 최재성, 김승남, 민홍철, 안민석, 전정희 의원 등 14명이 공동발의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서울·중랑갑)은 2012년 8월 2일(목)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납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최소 2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편의대로 지정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부추겼던 어음만기일을 30일이 넘지 않게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어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신용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물품을 납품하고도 6개월에서 1년씩 돈을 받지 못하는 기존의 어음거래관행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자금 결제를 앞당겨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2011년 상업어음의 발행실적은 92조 9,064억원(일평균 3,731억원), 총146만건(일평균5,853건)으로, 이는 전년대비 액수로는 17조 3,925억원(+23.0%) 건수로는 9.5만건(+7.0%)이 증가, 어음거래 관행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하루하루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은 소위‘어음깡’으로 불리는 사채시장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비상장기업의 어음할인율이 20~30%를 넘기 일쑤여서 납품해봐야 남는 것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약탈적인 어음거래관행을 개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어음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맞겠지만, 우선 순차적으로 대기업이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할 때 그 만기일이 30일을 넘지 않도록 해 중소기업이 안정적 자금확보를 통한 경영난을 해소가 필요하다”면서 “기업 간 거래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주장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외치고 있지만 원청에서 거래를 끊겠다는 협박에 외상으로라도 물건을 줄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외면하는 새누리당의 허울뿐인 주장이 대기업의 횡포를 더욱 키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어음법] 개정안은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영선, 이낙연, 배기운, 김경협, 최민희, 박민수, 김성곤, 김재윤, 김윤덕, 최재성, 김승남, 민홍철, 안민석, 전정희 의원 등 14명이 공동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