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할인율을 허위로 표시한 롯데닷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6일 롯데닷컴이 다운점퍼와 여성구두의 할인율이 0%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42%, 49%라고 허위표시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의 상품가격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6일 롯데닷컴이 다운점퍼와 여성구두의 할인율이 0%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42%, 49%라고 허위표시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의 상품가격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