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객 속인 롯데닷컴에 과징금 '부과'

입력 2012-08-06 12:0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할인율을 허위로 표시한 롯데닷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6일 롯데닷컴이 다운점퍼와 여성구두의 할인율이 0%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42%, 49%라고 허위표시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의 상품가격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할 계획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