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던 근로자는 65세가 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65세가 넘으면 사실상 퇴직한 것으로 보고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체 취업자 가운데 65세 이상의 비율이 2000년 4.7%에서 지난해 6.7%로 증가하는 등 장년층 취업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따라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9월 17일까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65세가 넘으면 사실상 퇴직한 것으로 보고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체 취업자 가운데 65세 이상의 비율이 2000년 4.7%에서 지난해 6.7%로 증가하는 등 장년층 취업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따라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9월 17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