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약관 분쟁조정 절차 마련

입력 2012-08-07 10:35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18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개정을 앞두고 마련한 약관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약관법에 따라 소규모 대리점이나 가맹점, 백화점 입점업체 등 중소 상공인들도 소송절차를 거치기 전에 약관분쟁조정을 통해 약관관련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간 약관 관련 분쟁의 경우에도 민사소송 절차 이외에 피해구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비용 절감은 물론 신속한 피해구제까지 가능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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