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세법개정안⑤] 대기업 최저한세 상향 조정

입력 2012-08-0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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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기업의 과도한 조세감면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업 최저한세율을 상향조정합니다.

최저한세율은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납부해야 할 세액으로 한세율이 오르면 대기업 세부담은 늘어납니다.

정부는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종전의 14%에서 15%로 상향조정합니다.

과세표준 1000억 이하 기업은 현행 세율을 유지합니다.

한편, 정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춰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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