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감면 내년까지 연장

입력 2012-08-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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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정책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이 함께 주어지는 일시적 2주택자 기준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완화됩니다.

1억원 미만ㆍ40㎡ 이하의 서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100% 면제 규정도 2015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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