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아이파크몰 불공정 임대약관 적발

입력 2012-08-0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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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주)현대아이파크몰의 상가임대차 계약서 중 불공정 약관 7개 조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자동인상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고 임차인의 감액청구권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여기다 임대차 목적물을 변경할 경우, 임차인과 협의를 거쳐야하고 보상과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한 내용을 삭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 밖에 공정위가 적발한 불공정약관은 △입점 지연 시 이의제기 금지조항 △임차인 보험가입의무 조항 등 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상가임대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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