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3천개 키운다

입력 2012-08-16 16:54   수정 2012-08-1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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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2015년까지 중견기업 3천개를 육성하기로 하고 지원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를 확대하고 장수전문기업도 육성키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현각 기자입니다.

<기자> 매출 3천억 원대의 화장품·제약 회사인 한국콜마.

3년간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중견기업으로 편입됐지만 금리나 세제 등에서 오히려 역차별을 느껴왔습니다.

<인터뷰> 한상복 한국콜마 상무

"금리와 세제 등의 혜택을 제대로 못받아 큰 차이를 많이 느꼈다."

<스탠딩> 그 동안 중견기업이라는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중소기업을 졸업한 회사들은 금리와 세제 혜택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부는 중견기업이 향후 우리 경제의 큰 축이 될 것으로 보고 세제 혜택과 금융지원을 핵심으로 한 중견기업육성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같은 육성책을 통해 2015년까지 중견기업을 3천개로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윤상직 지식경제부 제1차관

"가업상속 대상을 확대하는 것과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부분, 중소기업을 조기졸업하면서 받지 못하는 금융 부분에 있어서 관계부처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냈다."

우선 장수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매출 1천500억 원 이하 기업에만 적용되던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를 내년부터 2천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료 참고)

또, 매출 3천억 원 미만 기업에 대해 8%의 R&D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중견 기업에 대해 1조원 규모의 추가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금융지원도 확대됩니다.

이번 대책에 대해 기업들은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R&D 세액공제 업체를 매출 3천억원으로 국한한 점이 아쉽다"면서 "8%의 R&D공제를 받는 게 3%보다는 낫겠지만 중소기업 시절 받던 25%와는 너무나도 차이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또, 상속세 공제혜택을 받기 위해 지켜야 하는 ‘고용유지 의무 조건’은 개정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공제 혜택을 받을 경우 10년간 120%의 고용을 유지해야 되는 현행 규정은 독일이나 일본, 영국과 비교해 규제 강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2010년말 기준 국내 중견기업수는 1291개.

정부가 2015년까지 3천개의 중견기업 육성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지만, 달콤한 혜택을 그리워하며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려는 업체들의 ‘피터팬증후군’을 무너뜨리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박현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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