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토 개발과 관련해 사업이 과다하게 추진되는 제도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국토해양부는 지역개발사업이 수익성이 낮거나 중복 개발로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토 과잉개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무리한 지역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지역개발사업 검토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오는 11월까지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기존 7개의 지역개발제도를 1개의 제도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사전 검증, 중간평가, 제도 통폐합 등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며 "타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 등에도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역개발사업이 수익성이 낮거나 중복 개발로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토 과잉개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무리한 지역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지역개발사업 검토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오는 11월까지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기존 7개의 지역개발제도를 1개의 제도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사전 검증, 중간평가, 제도 통폐합 등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며 "타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 등에도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