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추석 대목 놓치나

입력 2012-08-20 16:41   수정 2012-08-2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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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주말 대부분의 대형마트들이 문을 열었지만 이같은 휴일 영업이 이르면 이달말부터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각 지자체들이 대형 유통업체들의 영업 규제를 위한 조례 개정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인데 대형유통사들은 1년 중 대목인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내려진 이번 조치에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기자> 빠르면 이달말부터 휴일에 문을 여는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을 찾아보기 힘들 전망입니다.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절차법상 하자 등으로 유명무실해진 대형유통업체 의무휴업 조례안을 손보면서 규제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전국 시·도 단위 지자체 중 가장 먼저 해당 조례안 개정을 마쳤습니다.

<인터뷰> 광주광역시 관계자

"(행정처분은 언제쯤?) 9월 20일 경 필요한 절차를 밟아서 처분 들어갈 것."

다른 지자체들도 이르면 이달말부터 실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들이 문을 닫도록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지자체들이 조례안 개정 후 실제로 대형유통업체들의 영업을 제한하려면 `사전 통보-의견 수렴-사후 통보`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행정절차법은 이중에서도 "`의견 수렴` 절차는 `상당 기간`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 기간을 열흘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다른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따지더라도 일단 지자체 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고 2~3주면 실질적인 영업규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당장 올 추석 장사에 영향을 받게 된 대형유통업체들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추석 등 명절을 앞둔 한달 동안은 매출이 두자릿수로 뛰어오르는 1년 중 최대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유통업계는 "절차법 상 형식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장들이 영업 규제의 실질적인 효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

"절차만 밟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중소상인 보호의 긍정적인 측면과 유통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측면을 따졌을 때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게 크면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주겠는가, 고려를 해주고 그 내용이 타당하다면 (우리도) 따라야겠지만 하지만 과연 (고려를) 하겠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최근 대형마트들의 휴일 영업 재개와 폭염이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장사를 망친 재래시장 상인들은 이번 조치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도 "일률적으로 대형마트들이 휴일에 문을 닫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래시장 장날에 맞춰 휴업하도록 하는 등 지역 상황에 맞는 살에 와닿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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