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됐지만 아르바이트생 절반 이상은 근로계약서를 써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올해 아르바이트를 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20~30대 구직자 4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66%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57.5%는 `몰랐다`고 답해 `알고 있었다`(42.5%)라는 응답보다 많았습니다.
실제로 26.5%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피해를 본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사례로는 `처음 얘기한 것과 다른 근무조건`(60%)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주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59.2%), `초과근무 강요`(40%)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올해 아르바이트를 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20~30대 구직자 4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66%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57.5%는 `몰랐다`고 답해 `알고 있었다`(42.5%)라는 응답보다 많았습니다.
실제로 26.5%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피해를 본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사례로는 `처음 얘기한 것과 다른 근무조건`(60%)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주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59.2%), `초과근무 강요`(40%)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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