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4일부터 멀티플렉스 극장 등 대형 공연장도 장애인의 요청에 따라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시설주가 편의 제공 의무를 어겨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이 개정돼 24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편의 제공을 거부해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시설주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좌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이 편의 제공 시설에 추가됐고, 이들 시설은 장애인의 요청이 있으면 안내 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시설주가 편의 제공 의무를 어겨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이 개정돼 24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편의 제공을 거부해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시설주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좌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이 편의 제공 시설에 추가됐고, 이들 시설은 장애인의 요청이 있으면 안내 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