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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 1원 입찰 거부 제약사 공정위 고발..제약협회 강력 대처

입력 2012-08-16 20:06  

보훈병원이 1원에 입찰한 도매업체에 대해 의약품 공급을 거부한 제약사 13곳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보훈병원은 16일 "여타 국공립 병원에서 1원 낙찰 품목을 정상적으로 공급한 제약업계가 13개 업체가 앞장서 보훈병원에만 공급거부를 결의한 것은 엄연한 담합행위"라며 공정위에 제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는 1원에 입찰한 도매업체에 대해 의약품 공급을 거부한 것은 제약사간 담합이 아니며 상식이하의 저가낙찰을 근절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강력하게 대처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약협회는 “공식기구인 임시운영위원회를 통한 이러한 결정은 1원 등 저가낙찰을 근절하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결정"이며 "13개 제약사와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협회측은 "보훈병원 약공급 문제와 관련해 절대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기부 등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공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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