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직장인 주택대출 쉬워진다...DTI규제 완화

입력 2012-08-18 11:05   수정 2012-08-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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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미만 직장인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DTI 규제 보완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규제완화로 소득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규제하는 DTI를 적용할 때 40세 미만 무주택 직장인은 `10년간 예상소득`이 반영된다. 당장은 소득이 적지만 승진, 승급 등으로 소득이 늘어날 확률이 높은 만큼 원리금 상환 능력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DTI는 연간 대출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눠 구하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이 늘어나면 대출금액도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

금융위는 매년 발표되는 국세통계연보의 `연령대별 근로자 급여증가율`을 토대로 대출자의 장래 예상 소득을 추정하도록 했다. 은행은 현재 소득과 예상 소득의 범위에서 DTI를 결정해 대출금액을 결정한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20~30대 직장인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5~25%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자산은 있지만 은퇴 등으로 소득 능력을 입증하기 어려운 대출자에게는 `자산소득`을 인정하는 기준도 도입된다. 금융위는 순자산에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를 적용해 연간 자산소득을 산출하도록 했다. 대출자 본인과 배우자가 가진 토지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이 자산으로 인정되고, 여기서 본인과 배우자의 모든 부채를 뺀 것이 순자산이다.

금융위는 6억원 이상 주택을 살 때에도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요건에 해당하면 5%포인틌기 최대 15%포인트의 DTI 우대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역모기지 대출에는 DTI 규제 적용을 면제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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