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즈에셋자산운용 인가 취소‥운용업계 최초

입력 2012-08-22 18:39   수정 2012-08-2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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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와이즈에셋자산운용에 대한 금융투자업 인가를 취소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자산운용사의 인가 취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금융당국은 펀드 재산이 별도 수탁기관에 보관돼 있고 대부분 사모형 부동산이나 특별자산펀드로 구성돼 있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와이즈에셋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20% 이하로 내려가자 경영개선을 요구하고 단계별 조치를 진행해왔습니다.

와이즈에셋은 금융위가 부여한 시한인 6월 30일까지 자본금을 확충하지 못해 금융투자업 인가ㆍ등록 기준인 최저자기자본(112억원)에 미달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와이즈에셋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취소하고 1개 머니마켓펀드, MMF의 신탁계약에 대한 인계명령을 내렸습니다.

1개의 머니마켓펀드는 개인투자자가 3만 명에 달해 투자자 스스로 자산운용사를 변경하기 곤란함에 따라 인계명령을 내렸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은 지난 2000년 7월 설립됐으며, 수탁고가 2천880억원에 이르는 종합자산운용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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