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사원 사진촬영 관광객 유죄...부처상과 키스?

입력 2012-08-2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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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국가인 스리랑카의 불교 사원에서 부처상에 키스를 한 프랑스 관광객 3명이 종교 모독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3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스리랑카 법원은 부처를 모욕한 혐의로 6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남성 1명과 여성 2명의 프랑스 관광액은 스리랑카 남부에 자리잡은 갈(Gale)에 위치한 불교 사원에 들어가서 부처상을 모욕하는 듯한 사진을 촬영했다. 남성은 부처상과 똑같은 포즈를 취했고 여성 1명은 부처상에 키스 하려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이들의 사진은 관광객들이 인근 현상소에 사진 인화를 맡긴 뒤 직원이 발견해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법원은 6개월 징역형은 선고했지만 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해 관광객들이 구치소에 구속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인구의 70%가 불교를 믿는 스리랑카는 종교 모욕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BBC에 따르면 스리랑카 당국은 부처상 부근에 낙서를 한 5명의 아랍인에게 벌금형을, 부처상 앞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무희와 춤을 추는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미국의 랩가수 에이콘에게는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하기도 했다.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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