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월급 외에 임대·이자·배당 등으로 한 해 7천200만원이상 버는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52만원 늘어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직장인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사업(임대 등)·이자·배당·연금 등 연간 종합소득이 7천200만원을 넘는 경우 다음달부터 이 종합소득을 12개월로 나눈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달마다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직장인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사업(임대 등)·이자·배당·연금 등 연간 종합소득이 7천200만원을 넘는 경우 다음달부터 이 종합소득을 12개월로 나눈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달마다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