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최저생계비가 3.4%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내년 최저생계비를 올해보다 3.4%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57만원, 4인 가구 155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복지부는 "올해는 계측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비계측년도로, 2010년에 결정한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최대로 지급할 수 있는 `현금급여기준`은 1인가구 37만원, 4인가구 127만원으로 소폭 상향됩니다.
복지시설 거주 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시설 생계급여`는 지난해보다 3.4% 오르며, 30인 미만 시설 기준도 추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내년 최저생계비를 올해보다 3.4%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57만원, 4인 가구 155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복지부는 "올해는 계측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비계측년도로, 2010년에 결정한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최대로 지급할 수 있는 `현금급여기준`은 1인가구 37만원, 4인가구 127만원으로 소폭 상향됩니다.
복지시설 거주 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시설 생계급여`는 지난해보다 3.4% 오르며, 30인 미만 시설 기준도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