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합동조사반과 함께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급발진 주장 사고 중 용인 풍덕천 2동(스포티지) 사고와 대구 와룡시장(그랜저) 사고 등 2건을 조사한 결과, 엔진제어장치에서도 차량급발진의 원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추가조사에서도 급발진의 일반적 원인이 규명되지 않을 경우 그 동안 급발진의 원인을 밝혀냈다고 주장해온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해 급발진 발생가능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성한 후 실제로 급발진이 일어나는지 여부에 대해 공개적인 실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급발진 주장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고기록장치(EDR: Event Data Recorder)의 공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급발진 주장사건 4건 중 2건(도요타 프리우스, 도요타 렉서스)은 차량소유자가 조사결과의 공개를 원하지 않아 공개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2건(BMW, 현대 YF소나타)은 조속히 조사를 마치고 10월말에 조사결과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추가조사에서도 급발진의 일반적 원인이 규명되지 않을 경우 그 동안 급발진의 원인을 밝혀냈다고 주장해온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해 급발진 발생가능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성한 후 실제로 급발진이 일어나는지 여부에 대해 공개적인 실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급발진 주장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고기록장치(EDR: Event Data Recorder)의 공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급발진 주장사건 4건 중 2건(도요타 프리우스, 도요타 렉서스)은 차량소유자가 조사결과의 공개를 원하지 않아 공개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2건(BMW, 현대 YF소나타)은 조속히 조사를 마치고 10월말에 조사결과를 공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