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쿤 약식 기소, 면허정지에 벌금 400만원

입력 2012-08-3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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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문찬석 부장검사)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불구속 기소된 2PM 닉쿤을 벌금 4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닉쿤은 7월 24일 서울 강남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골목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6%로 나타나 불구속 입건 및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편 닉쿤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별도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닉쿤은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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