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문찬석 부장검사)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불구속 기소된 2PM 닉쿤을 벌금 4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닉쿤은 7월 24일 서울 강남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골목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6%로 나타나 불구속 입건 및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편 닉쿤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별도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닉쿤은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 중이다.
닉쿤은 7월 24일 서울 강남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골목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6%로 나타나 불구속 입건 및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편 닉쿤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별도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닉쿤은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