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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양유업 치즈가격 담합 과징금은 적법"

입력 2012-08-31 10:29  

남양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치즈가격 담합 혐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남양유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3억원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남양유업 등 일부 치즈 제조·판매사가 영업담당자들의 모임을 통해 제품의 가격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을 비롯해 총 1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습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 등 업체들이 직원간 모임인 `유정회`를 통해 `치즈 가격을 인상하되 시기나 인상률은 회사 사정에 맞게 각자 결정한다`는 합의를 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담합의 경쟁제한 효과 등을 고려하면 과징금 부과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양유업은 재판부의 판결문을 검토한 후 변호사와 협의를 통해 향후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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