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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삼성, 애플 특허 침해하지 않았다"

입력 2012-08-31 17:04  

<앵커>

일본 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판결은 한국과 미국을 제외하고 제3국에서 처음 나오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신동호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삼성전자가 일본 특허소송에서 애플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도쿄 지방법원은 삼성전자의 모바일 기기가 애플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특허는 스마트폰과 PC를 연결해 음악 등 미디어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기술에 대한 것입니다.

대상 제품은 갤럭시S와 S2, 노트 등 4종입니다.

애플은 지난 해 8월 삼성전자 일본법인을 상대로 2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판결은 그 중 1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또 다른 특허인 바운스백에 대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통신기술 관련 특허 침해 소송 결과도 앞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삼성전자 제품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해 준 것으로, 앞으로 모바일 업계 혁신에 기여하고 일본 시장에서 최고 제품을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법원에서 1승 1패를 서로 주고받은 삼성과 애플.

이번 판결은 그 후 제 3국에서 나온 첫 판결로 앞으로 양측의 특허소송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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