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의 일시적 2주택자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살고 있던 집을 팔고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경우 기존주택을 3년 이내에만 팔면 가산금리 대신 정상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공사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일자에 맞추어 지난 6월 29일 현재 처분기한 2년이 도래한 고객에게도 적용해, 부가된 가산금리를 면제하거나 이미 낸 가산금도 환급하기로 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는 최근 집값 하락에 따른 부동산거래 위축으로 살던 주택이 팔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가산금리까지 부담해야하는 고객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살고 있던 집을 팔고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경우 기존주택을 3년 이내에만 팔면 가산금리 대신 정상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공사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일자에 맞추어 지난 6월 29일 현재 처분기한 2년이 도래한 고객에게도 적용해, 부가된 가산금리를 면제하거나 이미 낸 가산금도 환급하기로 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는 최근 집값 하락에 따른 부동산거래 위축으로 살던 주택이 팔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가산금리까지 부담해야하는 고객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