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도 부족하다"...물리적 거세 법안 발의

입력 2012-09-05 09:58   수정 2012-09-05 09:58

정부가 19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서도 화학적 거세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에서는 `물리적 거세`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5일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물리적 거세(외과적 치료)를 주된 내용응로 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제정안은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고 재범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성범죄자에 대해 전문가 감정을 거쳐 사법부가 외과적 치료명령인 `물리적 거세`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리적 거세`는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고환을 제거해 성충동을 아예 없애는 방식으로 박 의원은 징역, 사형 등 형벌의 종류에 `거세`를 포함하는 형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출신인 박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약물을 이용한 성충동 억제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지만 약물치료는 부작용과 치료단절에 따른 강한 충동력 발생 등의 문제가 있다"며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려면 거세와 같은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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