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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분쟁시 중기 관련 조합의 조정권한 위임"

입력 2012-09-05 16:10  

하도급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때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 관련 조합이 조정 권한을 갖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부당 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하도급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상생법)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은 ▲원사업자(대기업)와 수급사업자(중소기업)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 관련 조합에 분쟁 조정 권한 위임 가능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용 범위를 하도급대금 감액, 부당결제 청구,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요구, 수급사업자를 속인 경우 등으로 확대 ▲보증기관이 원사업자 파산 시 보증금액 지급 의무 ▲불가피하게 대물변제를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평가서를 대물 평가서 제공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병헌 민주당 원은 “하도급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기업에 비하여 협상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이 거래 중단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보복조치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소기업들이 대등한 분쟁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협동조합, 단체에 분쟁조정을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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