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ELSㆍDLS 고유재산과 분리토록 규제

입력 2012-09-06 17:00  

금융당국이 주가연계증권 ELS와 파생결합증권 DLS 발행자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ELS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ELS와 DLS 발행 운용사는 주식을 포함한 모든 헤지자산을 고유재산과 구분하고, 발행사별 내부 전산망을 마련해 통합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4분기 중 ELS와 DLS 발행과 운용 현황을 매달 금융감독원에 정기 보고토록 하는 등 상시적인 감독도 강화됩니다

지난 6월 금감원의 ELS와 DLS 현장점검 결과 일부 증권사가 현금이나 장외파생상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지 않고 관리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헤지자산 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리스크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한 내부통제기준과 `ELSㆍDLS 발행ㆍ운용 모범규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모범규준에는 시장점유율을 늘릴 목적으로 3개월 미만의 ELSㆍDLS를 발행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등 발행자의 신용위험 관리 방안이 포함됩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자기자본의 150% 비율인 ELSㆍDLS 발행 운용규모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로 직접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범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ELS와 DLS의 발행이 급증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ELS와 DLS에 대한 현장점검과 연구용역을 거쳐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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