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서울시내 주택단지, 산업시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시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합리적인 산정과 부과를 위해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연내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특정한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 공사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문정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간선배관 등 수도시설 공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 합리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시는 조례 개정안에 주택단지, 산업시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상수도 배관 구경별, 업종별 부담금액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합리적인 산정과 부과를 위해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연내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특정한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 공사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문정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간선배관 등 수도시설 공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 합리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시는 조례 개정안에 주택단지, 산업시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상수도 배관 구경별, 업종별 부담금액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