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금산분리 규제강화 반대"...정치권 반응은?

입력 2012-09-1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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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가 새누리당이 발의할 예정인 금산분리 규제 강화 입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13일 전경련은 관련 입법안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고 외국 자본과의 역차결 문제를 발생시킬뿐 아니라 금융산업의 발전에도 저해되는 등 부작용이 많다고 공식 논평을 통해 주장했다. 전경련은 "금융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그렇게 되면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의 적대적 M&A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임의 계획대로 비금융 계열사 의결권을 현재 15%에서 5%로 제한하게 되면 경영권 유지를 위해 다른 계열사가 초과지분을 인수하는데 드는 비용이 6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전경련은 추산했다. 금융사의 대주주 자격 요건 유지 의무 도입과 관련해 전경련은 "대주주 심사가 정기적 심사로 바뀌면 범위가 넓어져 부작용이 발생한다"면서 "대주주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촌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경영하던 금융사를 내놓아야 하는데 이것은 경제연좌제와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중간 금융지주회사 제도와 관련해서는 전경력은 "세계적으로 보험,증권 등 2금융권에 대해 산업-금융 융합에 대해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입법 추세"라고 설명했다. 보험사 자본 적정성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자본 적정성 평가에서 기준에 미달하면 영업 정지, 인력 감축 등의 시정조치를 받게 되고 그 피해는 결국 선의의 계약자나 근로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9%에서 5%로 강화하는 것에 대해 전경련은 "유럽과 일본은 제한이 없고, 엄격한 은산분리를 시행하는 미국도 산업자본이 15%까지 보유하는 것을 허용한도"고 밝혔다. 전경련은 현행 은행법은 대주주에 대한 대출 제한이나 출자 제한 등 다양한 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어 대기업의 사금고화는 방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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