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사장:김선규)이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 확대를 위해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사업의 매입지역과 매입가격 요건을 완화합니다.
종전 서울을 제외했던 매입지역 제한을 폐지해 서울을 포함한 전국으로 매입지역을 확대하고 종전 분양가의 50% 이하였던 매입가격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의 60% 이하로 매입가격을 높여 매입합니다.
매입대상은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은 공정율 30% 이상의 건설 중인 주택이며 준공 후 2년까지 당초 매입가격에 대한주택보증의 내부 자금운용수익률을 가산한 가격으로 환매할 수 있는 옵션이 부여됩니다.
종전 서울을 제외했던 매입지역 제한을 폐지해 서울을 포함한 전국으로 매입지역을 확대하고 종전 분양가의 50% 이하였던 매입가격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의 60% 이하로 매입가격을 높여 매입합니다.
매입대상은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은 공정율 30% 이상의 건설 중인 주택이며 준공 후 2년까지 당초 매입가격에 대한주택보증의 내부 자금운용수익률을 가산한 가격으로 환매할 수 있는 옵션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