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자금이체 본인확인 강화"

입력 2012-09-14 15:29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자금이체를 하거나 은행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을때 본인 확인절차가 까다로워진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5일부터 인터넷뱅킹으로 1일 300만원 이상 이체하거나 공인인증서 재발급, 다른 은행의 공인인증서를 등록할 때 필요한 본인 확인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이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OTP)만 있으면 됐지만 피싱 피해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추가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5일부터 1일 누적기준으로 300만원 이상 이체할 때는 휴대전화 SMS 인증이나 신청은 단말기에 하고 승인은 유선전화 등 다른 채널을 이용하는 2채널 인증 가운데 한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이용자가 처음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원하는 단말기에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을 때 보안카드, OTP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 인증도 받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내년 1분기에 증권과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인인증서 재발급은 내년 상반기에 전면적으로 시행한다. 300만원 이상 자금 이체는 고객의 불편 등을 고려해 의무시행을 하지 않는 대신 서비스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휴대전화 SMS로 이체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