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매몰비용 최고 70% 지원

입력 2012-09-17 15:48  

서울시가 뉴타운ㆍ재개발 사업을 중단한 추진위원회의 매몰비용을 최고 70%까지 지원합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승인 취소된 추진위가 사용비용을 보전받기 위해서는 대표로 선임된 자가 6개월 이내에 해당구청에 보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한 보조금 내역은 구청장이 14일 이상 주민공람을 하고,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증위원회가 사용비용을 29개 항목으로 나눠 검증해 비용의 최대 70%이내에서 시 또는 구가 보조하게 됩니다.

보조되는 비용은 용역비와 회의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사용된 비용으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ㆍ계약서 또는 거래업체가 국세청에 소득신고한 자료로 증빙돼야 합니다.

한편,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공공관리제를 적용받는 구역에서 토지 소유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추진위 단계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합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는 추진위 승인 취소에 따른 고통 분담차원에서 현실여건을 고려한 투명한 절차를 마련했다"며 "지자체가 지원하는 비용의 60%이상을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으로 최근 발의된 도정법 개정안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조례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2월 공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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