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10명 중 정규직 1명

입력 2012-09-18 12:58  

기간제법 시행 이후 기간제 근로자 10명 중 1명이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10명 중 3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직의 법적 지위를 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로써 기간제근로자의 40% 정도가 정규직 전환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고용부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기간제근로자 2만명을 대상으로 1년 3개월간 노동이동과 근로조건 변화 등을 살펴본 `고용형태별 근로자패널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습니다.

조사결과 기간제근로자 114만5000명 중 지난해 7월 기준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근로자는 46만9000명(41.1%)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이직한 근로자는 11만3000명(전체의 9.9%)이었고, 35만6000명(전체의 31.2%)은 무기계약 간주자였습니다.

무기계약 간주자란 동일사업체에서 2년 이상 일해 기간제법상 정규직 근로자 지위를 얻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 기간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은 6.7%로 같은 기간 상용근로자 평균 임금상승률(5.4%)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나 기간제로 계속 일한 근로자는 5.2%, 기간제에서 기타 비정규직으로 이동한 근로자는 5.0%로 전부 평균 임금상승률에 못미쳤습니다.

일자리를 옮기지 않은 기간제근로자는 옮긴 근로자보다 많았습니다.

전체의 58.1%(66만5000명)는 같은 사업장에서 일했고 41.9%(48만명)는 옮겼는데 사유는 이직 64%(30만7000명), 육아ㆍ가사 등 비경제활동인구 편입 21.6%(10만4000명), 실업 14.4%(6만9000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일자리 이동 또는 비경제활동 인구 편입이 `자발적 이직`이라는 응답은 각각 53.8%, 64.4%로 높게 나타났고 실업은 `비자발적 이직`이라는 답은 56.6%로 나왔습니다.

일자리 이동자 중 2년 미만 근속자는 73.3%(35만1000명)로 평균근속은 0.9년(약 11개월)에 불과했고, 2년 이상 근속자는 26.7%(12만8000명)로 평균 4.7년이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처우 조사에서는 임금·근로조건 개선(63.5%)이 우선 희망 과제로 꼽혔지만, 차별시정 및 사회보험 적용을 희망하는 비율이 각각 5.0%포인트, 4.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비정규직근로자 사회보험 가입률은 고용보험(4.6%포인트 상승), 건강보험(4.4%포인트 상승), 국민연금(16.5%포인트 상승) 모두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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